경기도에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‘경기도 어린이·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’을 시행하고 있다. 이제 초등학생들도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하는 교통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어,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.
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어린이 교통비 지원사업의 대상, 신청 방법, 유의사항까지꼼꼼하게 정리해 보았으니, 꼭 확인하여 지원금을 받도록 하자.
경기도 어린이·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만 6세~18세 어린이·청소년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부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다. 학교 등·하교뿐만 아니라, 아이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이다.
📌 지원 대상
✔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(만 6세 이상)
✔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 사용자
📌 지원 금액 및 범위
✔ 분기별 최대 6만 원, 연간 최대 24만 원 지원
✔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 지역의 시내버스, 광역버스, 지하철, GTX 등 이용 시 환급 가능
✔ 지역화폐 또는 은행 계좌로 지급
지원금은 분기별로 환급되며, 아이가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 내역을 반영하여 지급된다.
📌 신청 기간
✔ 연중 수시 가입 가능(온라인 신청)
✔ 신청 된 분기부터 지원
📌 신청 방법
✅ 온라인 신청:경기도 어린이·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에서 접수👉 경기도 어린이 교통비 지원 신청하기
✅ 필요한 준비물:
✔ 어린이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 (T-money, Cashbee 등)✔ 거주지 확인용 인증서 (공동인증서, 간편인증 등)
✔ 지급받을 지역화폐
🚨 TIP!한 번 신청하면 해당 연도에는 자동으로 분기별 지원이 이루어지므로,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.
📌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세요!
✔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 대중교통 이용 시 적용됨
✔ 자가용·택시·고속버스 이용 시 지원되지 않음
✔ 교통카드는 최대 2장까지 등록 가능 (카드 분실 시 재등록 필요)
수도권 대중교통 전부 (승·하차 태깅 기준)- (광역)버스, 지하철(경전철), GTX, 신분당선- 공유자전거(“똑타” 어플을 통한 결제금액에 한함)
공항버스, 시외버스, 시티투어버스, 열차(KTX, SRT, 새마을호, 무궁화호, 누리호기차 등), 택시 등은 지원불가 합니다.
📌 지원금 사용 방법
✔ 지원금은 지역화폐(경기지역화폐)으로 지급
✔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
📌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✔ 분기별 신청 후, 2~3개월 내 지급
✔ 신청 완료 시, 문자로 지급 안내가 발송됨
🚨 주의할 점!
다른 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.
✔ 초등학생도 대중교통비 지원 가능!
✔ 분기별 최대 6만 원, 연간 최대 24만 원 환급!
✔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게 등록 가능!
경기도 어린이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아이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.
📢 더 궁금한 사항은?👉 경기도 어린이 교통비 지원센터 콜센터 (☎ 1577-8459)
🚨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, 꼭 챙겨서 지원받으세요